예술이냐 불법이냐…法 "타투는 불법 의료 행위"

항소심 "무면허 의료행위는 범죄" 타투이스트 항소 기각

타투. (사진=자료사진)
아름다운 예술이냐 불법 의료행위냐 오랜 기간 논쟁 중인 타투에 대해 법원이 "타투는 불법 의료 행위"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A(40)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타투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전용 바늘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타투는 현재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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