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천시 소홀읍에 위치한 이 대표의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 부지사가 이 대표의 집을 찾았을 때는 이 대표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양측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을 통해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