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지난 4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며 입을 뗐다.
이어 "지금도 제가 잘못한 것을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관 마찬가지로 눈물을 보이며 "제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며 그동안 잘못을 성찰하며, 뼛속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에 중대성을 고려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면서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최초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내밀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함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