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파기환송심 징역4년 구형

"헌법적 의미, 우리사회 공동체 미친 영향 대법원에서 충분히 확인"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0여개의 당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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