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에 대한 광역 시·도 권한을 강화했다.
지금은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광역 시·도가 이를 담당한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 역시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로 바뀐다.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이 제한된다.
'조합원 분양 신청' 요건 또한 엄격해진다.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그간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나온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을 근거로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한남연립(17억 원)과 두산연립(4억 원)을 시작으로 징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미 37개 지자체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평균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됐다.
또,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경기 2개 단지는 6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각 조합원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