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또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철폐하여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여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수부는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선박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선박검사원의 학력철폐 규정은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전자증서제도 도입, 가축‧수산물‧위험물 등 차량 화물관리인 임시승선자 인정, 13종 선박검사 서식 단일화 등은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