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여러분,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서울역 한복판에서 걷고 있던 여성에게 생판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며 여성을 폭행한 사건인데. 그 피해자는 광대뼈 함몰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경찰에 잡혔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 피해자를 가격하기 전에도 여러 명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그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두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이 시끌벅적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느냐’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속영장 기각한 사유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도주 우려 없고 여성 혐오로 인한 무차별 폭행 아니고 병 때문이다. 조현병.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보이는데 피의자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하게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넓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현병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조현병은 편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그 전에도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폭력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증세 자체가 그런 증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결국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 이전에도 여러 시민들에게 사실 시비를 걸어서 폭력행위를 하려고 말썽의 소지를 지금 계속 제공했던 거잖아요.
◆ 이수정> 네, 물론 그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조현병에 기인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우발적이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1회 이상 시비를 제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재범 비슷한 행위들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결국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그러면 문제는,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발적인 범죄이고 치료의 의지가 있다 하여 지금 구속을 안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사회에다가 이렇게 그냥 불구속 상태로 내팽개쳐놨을 때 또 재차 위험 행위를 가능성은 없느냐.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많이 하셨던,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많이 보셨던 분이 볼 때 이 사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이수정> 지금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이고요. 애시당초에 그 사람의 위험이 가정 내에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안 받고 방치된 상황이었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일단은 수사는 뭐 지금 제재를 가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질환 등을 고려서 해서 거기에 응당한 치료감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구속조차 하지 않고 만약에 방치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증세가 사라질 것이냐.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높아 보인다?
◆ 이수정> 그렇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조현병이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증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지금 의지를 보이긴 한대요. ‘내가 치료받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게 치료 받겠다고 다짐한다고 조현병이 언제나 나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아니니까 방치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을 못한다면 그러면 임시조치로 입원이라도, 강제입원이라도 시켜라라는 종류의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만약 구속 사유에 이 사람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강제입원이라도 해서 강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라도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이 사람, 이런 범죄에서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입니까?
◆ 이수정> 당연히 구속이죠. 지금 길 가던 사람을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전에도 시비를 계속 걸고 다녔으면. 지금 광대뼈가 함몰됐다는 건, 이건 굉장히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3차 구속영장 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별 소용없을까요? 그래도 해 봐야 되나요?
◆ 이수정>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별로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할 뿐, 지금 강제입원 같은 조치, 임시조치 같은 것들을 지금 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법원이 아니라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강제입원, 응급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입원이 돼야겠죠.
◇ 김현정> 조현병이라는 사실이 프리패스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불구속 사유, 감형의 사유가 되는 건 이거는 조금 여론의 납득이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병이니까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