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화…빚으로 집 사들이기 등 제동

잠실 MICE, 영동대로 복합개발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천과 경기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당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 등 규제 사정권에 들어선 것이다.

서울 잠실 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인근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1번째 부동산대책'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원과 성남 수정, 안양, 구리,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는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이번에 격상됐다.

아울러 인천(강화‧옹진 제외)과 경기 대부분의 지역, 대전, 청주 일부 지역(동 지역, 오창‧오송읍)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파주와 연천, 동두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비롯해 김포와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이 빠진다. 용인 처인과 광주, 남양주, 안성의 일부 지역도 제외된다.


신규 지정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에 이들 신규 지정지가 추가되면서 전국 48개 지구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역시 기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수원, 용인 수지‧기흥, 안양 만안, 의왕, 세종에서 신규 지역이 추가돼 전국 69개로 확대됐다.

(이미지=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이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40%, 9억 원 초과 분에는 20%, 15억 초과에는 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가 적용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최대 5년 간 되지 않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역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 적용되며 DTI는 40%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세제 혜택에서도 열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는 기존 '3억 원' 기준을 없애고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항목 별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잠실 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의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는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공고가 되면 닷새 뒤인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용산 정비창개발부지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거나 그럴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개발부지와 잠실 MICE 개발 부지 인근에 대해서는 6월부터 3달간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을 잡겠다는 것이다. 영동대로 개발과 맞물려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은 조사지역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편법 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실거래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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