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남북연락사무소장 "北은 폭파에 응분의 책임 져야할 것"

"전례 없는 비상식 행위,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 항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손해 배상·법적 책임? "모든 상황 열어놓고 여러 검토"
통일부, 폭파 후 연락사무소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진=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금일 북측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 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연락사무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호 소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일방적 파기"라고 강조했다.

서호 소장은 "그동안 북측이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6.15 공동 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성명 발표 이후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만 거듭 반복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 해산 가능성'에 대해선 "(연락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면서 "내일(17일) 대변인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건물 폭파 후 전기차단 조치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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