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최지성 친분' 인정…삼성 '심의위 행보' 진정성 물음표

양창수 전 대법관, 수사심의위 위원장 회피
"사건 피의자 최지성과 오랜 친구" 친분 인정
삼성, 심의위 신청인서 최지성만 유독 제외
"친분 염두에 둔 전략 아니냐" 진정성 의심↑
이재용 측 "동문이라는 것 전혀 몰랐다" 반박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차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 탓이다.

두 사람이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지적한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양 위원장이 뒤늦게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회피 결정을 내리자, 삼성 측이 애초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심의위 절차를 전략적으로 밟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법조계 일각에서 감지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신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 심의위를 선택한 것이란 삼성 측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모양새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 관계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양 위원장이 최 전 실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 관계인과의 친분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으로 지적했다. 양 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과 규정에 비춰 본인이 회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삼성은 전날 양 위원장의 회피 신청이 있기 전까지 그를 겨냥한 공정성 논란을 줄곧 경계해왔다. 삼성 인사와의 친분부터 대법관 재직 시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이를 인용한 칼럼 등 양 위원장의 적격성에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자 삼성 측은 '일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 위원장이 삼성에 우호적인 인사라는 일각의 시각도 '확대 해석에 지나지 않다'며 일축했다.

최지성 삼성 옛 미래전략실 전 실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결국 양 위원장이 삼성 핵심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직무수행을 회피하자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신청이 전략적 행보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어 논리를 펼쳐온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 3인방 가운데 양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최 전 실장만 수사심의위 신청인에서 제외된 점도 이런 시각을 강화하는 요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 3인방 중에서) 서열로 보면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순이다"며 "중간에 있는 최 전 실장만 수사심의위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실장이 신청인에 포함되면 양 위원장이 위원장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까지 애초에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이미 정해져 외부로 공개된 인사인데 (삼성 측이) 절차를 밟을 때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최 전 실장과 양 위원장의 친분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과정에서 고려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실장과 양 위원장) 두 분이 동문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하지 말자고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여부는)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뜻이다.

또 "(최 전 실장이 신청인에서 빠진 건) 김 전 사장과 미전실 상하관계니까 한 분 정도만 판단받으면 되지 않겠나해서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회피를 신청했지만 오는 26일 수사심의위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계획이다. 위원장 직무 대행은 심의 당일 출석한 현안위원 가운데 1명이 맡는다. 현안위원은 그전에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무 대행도 회의만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결론은 심의위가 열리는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기소의 필요성을, 이 부회장 측은 불기소 판단을 이끄는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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