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공청회 발제와 토론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 조항을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됐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명시했다. 1995년 특별법 제정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만 적시됐지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확대 개정한 것이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 행위로, 사람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특별법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의 범주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해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및 5·18 관련자들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만료일인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시켰다. 다만 5·18 당시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에게는 국헌문란(헌정질서파괴범죄)의 목적을 갖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형석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하는 방안이 개정되면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1993년 2월 24일로 정지되고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의 규정에 근거해 5·18 당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유효하게 된다. 즉,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기간이 정지돼 있고 1993년부터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된 2007년까지 기간이 공소시효 15년(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소시효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이 논의됐다. 이형석 의원이 제시한 안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해당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형석 의원은 "5·18 40주년에 출범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폄훼를 단죄하고 광주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개정안 입법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보완해 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