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검찰 위법수사 감찰해달라" 진정

중앙지검 "별건수사 아냐…법원도 체포영장 발부"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가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했다며 감찰을 촉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소속 정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모씨에게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김씨가 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공소시효 문제를 비롯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자 별건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러한 별건수사 과정에서 위법증거수집과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놓고, 사전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자 김씨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별건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며 "장씨(뇌물증뢰자)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도 긴급체포 범죄혐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이 장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음에도 검찰이 수사가 종결된 후 접견을 허락하겠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막아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 감찰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하와는 전혀 다르다"며 "법원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와 변호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에 대해서만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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