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앞세운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며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TF는 법무부장관의 직속 기구로서,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제도개선 1‧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대검찰청도 같은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된 해당 TF의 팀장은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맡았다.
대검은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수사관행 개선조치(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변론권 보장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10여년 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TF는 향후 활동자료와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적인 공동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8월 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