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조교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대학 인근 한 치킨집에서 동료 교수들이 있는 가운데 비정년 계약직인 교원 교수 B씨의 얼굴에 무와 무 국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학부장인 A씨가 비품 정리를 하라는 자신의 지신을 따르지 않은 데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비록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지만, 계약직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동료 교수에게 경멸적인 감정이 포함된 모욕을 하며 폭행을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한 태도를 보면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