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고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인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하다면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월요일인 오는 22일과 2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신청인만, 화요일인 23일과 30일에는 끝자리 2, 7일 신청인만 접수하는 식이다.
또 사업주 및 협회 등이 소속 노동자, 회원에게 위임받는 일괄 신청은 5부제 기간 후 3주 차인 다음 달 6일부터 가능하다.
애초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온라인 신청이 약 70만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다만 현장 접수 이후에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계속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