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1심서 집행유예

미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고 사우나 등 다녀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범행으로 인한 추가 감염 없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집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해당 범행으로 인한 추가 감염이 없었고, 입국 당시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할 거처도 마땅히 없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지하철역 등을 수차례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김씨를 귀가시켰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입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자신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김씨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됐던 김모(27)씨에게는 지난달 26일 징역 4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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