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그간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돼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이 1인 3매에서 1인 10매로 확대된다.
만약 지난 15일~오는 17일 사이에 마스크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21일에 나머지 7개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해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60%이상에서 50%이하로 조정됐다.
공적 마스크 출고 의무를 규정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이의경 처장은 "7월 11일까지 연장한 것은 보건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시장의 동향을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서 민간시장에 보건용 마스크가 더 많이 공급되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떤가를 좀 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름철에 대비해 비말차단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6월말~7월 초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형성 내용을 보고 공적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22개 업체의 40개 품목이 허가됐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식약처는 6월 말까지 하루 100만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 처장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했지만 물량이 제한적이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보건용 마스크 수급상황과 정부 비축물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