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초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강남 지역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난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관내 모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영업을 정지했다.
다만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에 한해 전날 오후 6시부터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