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법령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기존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예고에 따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이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될 방침이다. 기타 지역은 5~12%로 기존과 같다.
아울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 의무가 추가된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 지역은 0~12%까지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에서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는 신설된 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