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토론] "외교안보라인 바꾸고 대북특사" vs "카드가 우선"

이재오 "박병석 의장 패착, 사과 후 협상 다시 해야"
박지훈 "통합당, 결국 실리 얻으면서 슬쩍 들어올 듯"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2부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국회 상황 토론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지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선출을.

◆ 박지훈>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 정관용> 개표 중이랍니다, 개표 중.

◆ 박지훈> 개표할 것도 없겠죠. 거의 되겠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그렇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민주당한테 6개를 제안하면서 이거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법사위원장이죠. 나머지는 국방위나 다른 건 빼더라도. 법사위원장 없이 그냥 계속 기다려서는 두 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계속 원하고 있고 타협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인 모습, 이걸 원칙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6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협상의 여지를. 특히 또 미래통합당에 줄 자리는 남겨뒀거든요, 7개 이상은. 그래서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지난번에는 결국 법사위 야당에 줄 거다 했는데 예측이.

◆ 이재오> 틀렸어요. 그런데 내 예측이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되지. 박병석 의장의 첫 작품인데 본회의 의장으로서 첫 번째 의사일정인데 본인은 결단력이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은 야당을 소외시키려고 해도 의장이 그걸 중재해야 되거든. 의장이 여당을 달래고 좀 더 그리고 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면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우려를 당신들이 불식을 시켜라, 안 주려면.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맡으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우선 청와대하고 관련돼 있는 포항, 울산시장 선거, 조국 재판, 유재수 문제, 소위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소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재판 중에 있잖아요.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사해서 법원에 넘어가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있고 또 앞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당이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할 우려가 있다. 윤미향 건도 지금 그렇고.

◇ 정관용> 법사위를 장악하면 법원과 검찰을.

◆ 이재오> 바로 그렇죠. 그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서는 임기 말에 여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을 독재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우려를 여당이 불식을 해 주고 당신네들이 염려하는 게 이건데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이런이런 장치를 우리가 하겠다. 정 그러면 그럼 법사위원장을 1년씩 바꿔서 하자. 뭔가 제안을 여당이 해서 야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3일 동안 더 기한 줄 테니까 안 하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아니지.

◆ 박지훈> 그게 보기에는 20대 국회에서 지금의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일 수도 있지만 발목 잡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모든 법안이 제가 통계상을 본 건 아닌데 제대로 통과되는 게 36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통령 임기 2년 남았고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개혁 입법. 추경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법사위원장 넘겨줬을 때 20대 국회랑 반복될 게 뻔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이재오>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는데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되는,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데, 20대 국회가 내가 봐도 형편없는 국회예요. 내가 5번 해 봤지만 형편없는 국회인데. 그러면 20대 국회 법사위가 유독 그렇게 될 만한 원인이 없었느냐. 그 원인을 그러면 여당이 제공하지 않았느냐. 준연동형 선거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끝내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 내가 직접 나하고 박계동 의원, 김문수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못을 쳐서 법사위에 못 들어오도록 해버렸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쳐버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못을 쳐버리고.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어. 그게 옳은 일은 아니지. 옳은 일은 아닌데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과격하게 물리적으로 국회를 파행시킬 원인을 여당이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 정관용> 지금 말씀은 20대 국회에서.

◆ 박지훈> 20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123석이에요. 몇 석이었나요? 1석 차이로 4+1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4+1로 몇 가지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통과를 한 거거든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 한다, 여당이 가져야 한다 입씨름은 계속했는데 아무튼 일단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나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 박지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 이재오> 당분간은 국회가 안 된다고 봐야죠.

◆ 박지훈> 파행이 될 것 같아요.

◆ 이재오> 왜냐하면.

◇ 정관용>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은 일단 책임지는 모습이고.

◆ 이재오> 원내대표가 원래 원내 대책에서 야당의 뜻대로 당론대로 안 되면 사표를 내는 것은 그건 수순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아마 반려될 거예요.

◆ 이재오> 반려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소위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당연히 사표 내야지. 사표 내고 반려하는 건 그다음 수순인데.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재오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미래통합당이 당분간은 국회에 안 들어온다?

◆ 이재오>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 정관용> 장외로 나가나요, 또?

◆ 이재오> 장외는 안 나가겠지만 장외야 뭐, 지금 이 더운데 무슨. 장외는 안 나가겠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국회가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봐야지.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야당이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 박지훈> 저는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내일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여당이 약간 좀 공세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서 실리도 좀 얻으면서 슬쩍 들어오는 방식도 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요.

◇ 정관용> 이른바 알짜 상임위.

◆ 박지훈> 그렇죠,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적어도 오늘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면 자기들은 7개 상임위를 다 안 갖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그래도 중간의 중진들은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지 그게 마음은 그렇지만.

◆ 이재오> 지금 그것은 박 변호사님이 원칙적인 생각인데. 야당을 해 보면 이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7개 위원장을 받고 들어가자 하는 것이 당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 정관용>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이재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 이재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호영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사의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간에 협상에 더 강력한 강한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강공을 나갑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좋다, 위원장 당신들 다 해라.

◇ 정관용> 18개 다 해라.

◆ 이재오> 다 해라 그리고 보자 이렇게 나가면 국회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건 나는 오늘 이 사건은, 여당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당은 이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뭐. 그렇게 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 이재오> 여당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박병석 의장의 아주 패착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하면.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미 어찌 보면 일은 저질러졌는데 국회를 그나마라도 가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 이재오> 이건 박병석 의장이 풀어야 되는데 여야는 이미 붙었고 그건 해결 방법이 없고 의장이 이걸 푸는 거거든요. 이것도 의장이 풀어야 됩니다.

◇ 정관용> 묘수가 있나요?

◆ 박지훈> 있나요?

◆ 이재오> 의장이 묘수를 내야지. 의장이 사과를 하고 다시.

◆ 박지훈> 다시 법사위를 돌린다고요?

◆ 이재오> 아니요, 다시 원구성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 박지훈> 그거는 불가능하죠, 표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 이재오> 법사위를 안 돌린다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든지. 이거는 100% 박병석 의장이.

◆ 박지훈> 저는 박병석 의장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이재오> 그렇지 않아요.

◆ 박지훈> 시간상 해야된다라는 명제를 두고 법사위원장은 양당이 다 가지려고 그랬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충족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 이재오> 한마디만 한번.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느닷없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게 문제될 게.

◆ 박지훈> 발목을 좀 안 잡든가요. 그렇게 잡아대니까.

◇ 정관용> 아무튼 이 국회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 이재오> 하여튼 박병석 의장이 문제예요.

◇ 정관용> 국회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며칠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는 아주 강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겠다. 관련법도 추진하겠다. 경기도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나는 정부가 진짜 외교, 안보라인이 무능한 걸 이번에 절감했는데 북한이 핑계를 전단에 대는 거지 사실 전단이 북한에 자기네들이 이제 대남 총공세를 위해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뭐를 잡을 것이냐라고 노리던 중에 전단이 걸린 거예요. 전단을 계기로 대남 총공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내부의 문제, 내부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사람들한테 곧 해결된다 곧 되고 경제도 풀리고 잘 된다. 제재도 풀리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 말대로 남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금방 해 줄 것처럼,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하면서도 2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좋다, 기회만 오면 걸고 넘어진다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하고 이미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조짐을 보였잖아요.

◇ 정관용> 그걸 통해서 남한 한국 측에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 내부의.

◇ 정관용> 단속.

◆ 이재오> 불완전 이걸 무마시키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크게 뭐를 받아내려고 한다. 미국의 눈치 안 보고 한국이 결단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 UN안보리 결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왜 미국 눈치 보느냐. 뭘 해라.

◇ 정관용> 전단은 핑계일 뿐인데.

◆ 이재오> 이걸 지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남한으로부터 뭔가 획기적인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하나는 자기네들 내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 두 개를 진작 파악을 했어야지. 외교, 안보라인이 국정원이나 청와대 안보라인이. 이 사람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거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조금.

◆ 이재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를 해야 된다.


◇ 정관용>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단은 핑계일 뿐인데 전단 금지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마디로?

◆ 이재오> 될 일도 아니고 금지시킬 수도 없어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경제가 안 좋을 거고 코로나 북한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내부적인 혼란이나 그 수습책으로 이런 걸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이 전단 부분을 봐야 돼요. 과연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부분인가. 저는 합의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4.27 합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단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 일단 남북 합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국회 비준을 받았으면 법률이 생기는 거예요. 비준을 못 받았죠. 발목 잡기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기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법률적 효력이 생길 만한 법을 만드는 거고 그게 비록 우리 이재오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핑계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국가와 국가 간에 했던 얘기고 약속이고 그게 핑곗거리를 자꾸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법이든 비준이든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오> 이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 박지훈> 진작 했었어야 돼요.

◇ 정관용> 법을 만들든지 했어야 한다?

◆ 박지훈> 그 시기를 놓치고 결국 2년 지나면서 결국은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통령하고 지도자잖아요. 약속했던 거를 못 지키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 정관용> 한국이 못 지킨 거다.

◆ 이재오> 이거는 무슨 전단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전단을 탈북민들이 전단 뿌리는 걸 어떻게 법으로 막아요?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오히려 또 남남 갈등만 키우는 거고 될 일도 아니고.

◇ 정관용> 그런데 양국 남북 정상이 서로 전단 같은 거 안 뿌리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요?

◆ 이재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는 이거는 민간인들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헌법적 자유 아니에요. 이건 헌법적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선언을 국회 비준받을 성질도 아니에요. 남북 정상 간에 선언한 건데 남북의 선언인데 이걸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이걸 자기네들이 인민회의에서 받나요? 이건 그냥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걸 해결하는 길은 자꾸 전단하고 그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 정관용> 뭐죠?

◆ 이재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자. 우리 특사 보내겠다, 받아라. 이렇게 특사 보내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뭘 원하느냐. 구체적 대화에 들어가려면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외교, 안보라인을.

◇ 정관용> 인적 교체.

◆ 박지훈> 저는 전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전단의 내용을 보면.

◇ 정관용> 전단 얘기도 하고 특사 얘기도.

◆ 박지훈> 특사 얘기도 하겠습니다. 전단 내용을 보면 거의 음란물 수준이에요. 그걸로 무슨 체제를 바꿀 거며 내용 자체도 상당히 말로 옮기기 뭐할 정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 사실은 박근혜 MB정부 때부터 그걸 먼저 했던 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일환이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 접경지역 안보라든지 그거랑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 제한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 그러면 입법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비준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특사 부분은 글쎄요, 지금 갑자기 지금 특사를 상황이 좋을 때는.

◇ 정관용> 북한이 안 받을 것 같지 않아요?

◆ 박지훈>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 이재오> 안 받지. 안 받는데 이쪽도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우리 진심으로 당신네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물론.


◆ 박지훈> 뭘 해 주고 특사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이걸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고.

◆ 이재오>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인을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걸 당신네들이 우리 외교, 안보라인 교체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걸 예측하지 못한 북한이 이미 조짐을 벌써부터 보였잖아요. 이걸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

◇ 정관용>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는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구체적인 북한에 줄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 박지훈> 카드를 갖고 예를 들어서 교체도 하나의 카드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내용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 못해서 답변 드리기 뭐하고 최소한의.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 개성공단?

◆ 박지훈> 가장 요구하는 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후에 조금 안정화됐을 때.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이런 거?

◆ 박지훈>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가들이 개성공단에 출입 요청을 한 10여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속 안 되고 있죠?

◆ 박지훈> 그거라도 좀 받았으면.

◆ 이재오> 개성공단이나 그거는 박 변호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지금 다시 하려면 우리가 개성공단, 금강산 폐쇄 이후에 UN안보리 상임위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온 거예요. 그걸 다시 하려면 UN 결의를 거쳐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개성공단 다시 문 열겠다. 금강산이니까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다고.

◆ 박지훈>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업가들이 요청했을 때 자산을 보는.

◇ 정관용>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라도 시작한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 보자.

◇ 정관용> 잠깐만요. 이재오 전 의원,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토론 도중에 이명박 정부 때도 대북전단 막지 않았었느냐.

◆ 박지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 적 있었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전단 막아서.

◆ 이재오> 제발 좀 중단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전단을 뿌릴 때는 경찰이 이거 북한 이거 보내면 저쪽에도 또 총 쏘고 할 거니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막고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 정관용>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색돼 있는 정국, 남북 간에 어떻게든 풀기는 풀어야 하는데 대북특사 카드가 유효하려면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알파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네요. 오늘 직격토론 여기까지.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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