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원들 2심도 '실형' 구형

"조직적인 노조 와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판단 필요"
임원들 "모두 우리가 부족해 생긴 일…삼성 노사문제 완전히 달라질 것" 호소

(이미지=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장을 비롯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징역 4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다른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을 돕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모두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책임감을 느끼고, 후배들에게 큰 고초를 겪게 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삼성에서 노사 문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와해·고사하려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진행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운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그린화 전략에 가담한 삼성 고위 임원과 이들의 지시에 따라 노사 교섭을 방해·해태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사장들, 한국경총 직원, 정보국 경찰 등 피고인만 총 32명에 달한다.

앞서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장과 감 부사장, 박 전 대표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목 전무와 최 전무 등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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