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법적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 수익배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지급 수익금을 MBC에 2주 안에 지불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작사 찬싱 측은 중국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찬싱은 한국 예능 포맷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현재 중국에서 예능 제작사 중 최초로 상장을 추진 중이다. MBC 측 리샹농(李向农) 변호사는 "20년 변호사 생활 중 이런 악랄한 수법은 지금까지 처음 본 경우"라고 했다.
앞서 MBC와 중국 제작사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판매 관련 계약을 맺어 '복면가왕' 시즌1이 그해 7월 강소 위성TV를 통해 방영됐다. 이후 찬싱 측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한국에 송금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5년째 수익 배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MBC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 최종 승소했다. 중국 측 보복·불이익을 우려해 한국 측이 콘텐츠 표절에 강경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MBC의 중국 내 소송 제기는 주목 받았다.
MBC 측은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인 중국 내 법적 수단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찬싱 측의 교묘한 수법으로 미해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후 다른 국내 콘텐츠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국 방송계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 표절은 비일비재했다. 2015년 제작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1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2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6개월 동안 중국으로 가서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찬싱 측이 철수를 명령한 바 있다.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인 형식과 매회 아이템, 캐스팅, 2.5회분 촬영, 2회 편집 등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찬싱 측은 계약금 금액 일부만 지급한 뒤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의 도전'(我们的挑战)으로 바꿔 고유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제작진이 공동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한 금액의 반환·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동안 외국에서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일한 사실을 모두 부정하며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MBC 측 설명이다.
MBC 김현철 상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포맷을 도용해 방송한 뒤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상장을 하게 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