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월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공모한 데 이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전기승용차 262대와 전기이륜차 64대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화물차는 향후 환경부 확정 내시 변경 이후 추가로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15일부터, 전기이륜차는 17일부터 접수한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4종, 초소형 승용 4종으로 11개사 총 28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 차종은 경형 22종, 소형 8종, 대형 등 11종으로 24개사 총 41종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상반기 공모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