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오전 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계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며 "모든 게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인 A(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계부와 같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건강 등의 이유로 2주간 행정입원이 됐지만, 경찰은 의사 소견에 문제가 없다면 입원 중이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창녕의 한 빌라 4층 테라스 지붕을 넘어 탈출한 뒤 인근 거리에서 시민에게 구조됐다.
A양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건강상태가 양호해져 퇴원했다. 지금은 쉼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