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선빈 측은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평산 측에 따르면 웰메이드는 이선빈과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계약 중이나, 이선빈이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선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며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웰메이드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채 드라마 '번외수사' '위대한 쇼' '드라마스테이지-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등 3편과 영화 '오케이마담' '사라진 시간' '미션파서블' 등 3편에 출연하며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해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