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위반에는 지급정지 기간이 6개월, 2차 위반 이상에는 1년이 적용된다.
1회 적발에는 위반 횟수가 1건이든 10건이든 같은 처분을 내리던 데에서 이제는 상습적인 위반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적발에 6개월, 2회 이상에 1년에서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영업 중' 화물차주만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도록 지급 요건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들에게만 이러한 수령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이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강화한다.
위반 시 차량은 1차에 30일, 2차에 60일씩 운행이 정지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3차에는 아예 해당 차량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존에는 3차에 90일 운행 정지가 처분됐다.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지로 바뀌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구난형 특수차인 레커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구난동의서 의무화도 시행된다. 레커차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