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해당 3법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초과이익의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재건축 사업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삭제를 추진한다.
홍 전 대표는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