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찰부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지연 및 표류하지 않으려면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을 명확히 구분해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및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직접 이 사건의 처리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재심 △인권침해 수사예방 및 통제방안,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신분조치를 포함한 징계 △입건 혹은 혐의없음 처분 등을 언급했다.
이같은 결과 도출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히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감찰부장은 이른바 검찰 간부와 채널 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도 함께 언급하며 "이 사건들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적기도 했다.
현재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법무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을 대검을 거쳐 이첩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채널 A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이 해당 사건들을 대검의 감찰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것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대검 감찰부가 영장청구나 공소제기 등 수사권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