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정 교수의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전날(11일)에 이어 증인신문을 계속했다. 전날에는 종일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고 이날은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변호인 측 재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조씨는 전날 검찰 주신문에서 정 교수가 투자한 블라인드펀드와 관련해 투자할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려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투자처를 몰랐다'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투자한 블라인드펀드가 그 정의대로 '사전에 투자대상을 알 수 없었던 펀드가 맞다'고 말을 바꿨다.
2020.6.12.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신문 중 |
-변호인 "2019년 8월 16일 언론 해명자료를 내면서 '블라인드펀드란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자(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출자 이행을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사전에 투자대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네 그 문구로 보면 사실입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펀드에 출자할 당시, 펀드 설정 후에 'W'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W'사가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 'W'사가 어디 회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증인 "네" |
2020.6.12.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범동 증인신문 중 |
-검사 "증인 2017년 7월에 피고인에게 PDF 파일을 세 개 보내줬잖아요. (투자대상 회사가) 음극재 배터리를 어떻게 생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다 담겨있는 이 파일을 보내줬다고 어제 인정했잖습니까? -증인 "(얼버무림)" -검사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음극재 배터리 로드맵'이라는 자료이고 테슬라, 보쉬, JCI, LG화학·파나소닉 이런 곳에 어떻게 음극재 사업을 개시할지 양산 1단계·2단계 등 다 알려줬어요." …중략… -검사 "회사 명칭만 안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후는 어때요. 여전히 (정경심이 투자대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그러는데…." -검사 "아무 생각 없이 (블라인드펀드가 맞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
재판부는 결국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분위기를 정리했다.
조씨의 애매한 진술은 '허위 컨설팅' 관련 질문에서도 반복됐다.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해 WFM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회삿돈 1억5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다.
조씨는 전날 검사가 ""정○○(정경심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맞죠?"라고 묻자 "네 사실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죠"라고 묻자 "네,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모순되는데 계속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증인은 위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