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축 공사의 일부 하도급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서면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토건은 공사 착공 뒤 반년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또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