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비운 사이…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재판부 "죄책 대단히 무거워…엄중 처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아내가 병원 치료로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단히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순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11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 씨는 아내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건 직후 심 씨는 피해자에게 "좋은 게 아니니 엄마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등 주변에 알리는 것을 막았다.

그러다 피해자가 2015년 가출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심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도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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