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박모(64)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 씨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보험설계사인 한 피해자(66‧여)에게는 마치 보험 상품 가입 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피해자에게 경찰서 형사과장과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일했다고 속이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말기 암 환자인 또 다른 피해자(67)에게도 전직 경찰에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가짜 암 치료제 2500만여 원어치를 팔았다.
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약을 팔지 않겠다며 1억여 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다.
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특히 박 씨는 경찰관 사칭 사기로 2차례 실형에 처하는 등 동종전과가 26건 있는데도 이번에 또 범행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암 치료제 사기 사건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