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 뇌물수수 전직 경찰 징역형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1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부서 A(48)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58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뇌물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연가를 내고 잠적한 뒤 붙잡혀 구속됐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해당 비위가 매우 중하고 경찰의 본분을 심히 망각한 행위로 본다"며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한편 뇌물을 제공한 불법 오락실 업주 등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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