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의 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확인된 A(58) 씨가 귀가를 원하자 들것으로 옮겨 도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파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39)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파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