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년 후인 2018년 A군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B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각자의 피해상황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의 신고 취지가 자연스럽고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들의 연령에서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서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내내 "강간은 물론 추행도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가장 중한 혐의인 A군에 대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특정된 2016년 9월 9일 이틀 전(9월 7일)에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씨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한 날이 9월 8일이 아닌 7일 지방흡입수술 당일 오전이었고, 이후에는 사고 당시 탑승했던 2살 딸과 함께 입원 중이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술 직후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검찰 측 논리가 탈락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잘못 진술해 오인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같이 입원중인 상황에서 보습학원으로 가 A군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A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B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검토 끝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