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11일 오보에 강사 A씨가 은 작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은 작가는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 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과거 피해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은 작가는 이미 지난 2008년에도 해당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은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은 작가 역시 A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듬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과정에서 은 작가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합의문에는 추후 은 작가가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페이스북 글을 이유로 은 작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1월 불기소 처분됐다.
이날 선고공판에 직접 참석한 은 작가는 "2년 넘게 싸웠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피해자들의 입이 막히는 안 좋은 선례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