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명단 제출 못한다는 野…'與 강제 선출' 가능한가

국회법상 의장이 통합당 몫까지 배분 가능
하지만 정치적으로 부담…"국민 법 감정 우려"
이견 못 좁히면 여당이 법사위·예결위원장만 우선 가져갈 수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원 구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원내 사령탑은 하루 전인 1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명단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날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제 선출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우리는 상임위 명단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어느 것이 우리 몫인지를 알아야 상임위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명단 제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꾸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짐작된다"면서 "일을 하면서 아주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예측됨에도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선 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 몫까지의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통합당이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장이 직권으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당이 없어도 상임위원 명단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도 있다. 국회법상 의원 과반 참석에 재적인원 과반 찬성이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300석 중 177석을 차지한 슈퍼여당이다. 사실상 12일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도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다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민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피해야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칫 슈퍼여당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에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 협상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가 있을 다음날 오후 전까지도 계속 만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만 여당 몫으로 선출하고, 남은 자리를 놓고 통합당과 다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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