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면담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한변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청구인에게는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 등과 관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