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홉 살 아이가 차에 치였다. 평범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운전자 태도가 이상했다. 운전자는 자전거 탄 아이를 바짝 쫓았고, 사고 직후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다그쳤기 때문이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고 이후 피해 아동 A군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말문을 닫았다"며 "취재 도중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아동 B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고 당일 추격전이 담긴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 안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시작된 가혹한 300m 추격전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가해자 태도를 두고 전문가는 '여우 사냥'과 '보복 운전'이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피해 아동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를 느꼈으리라는 이야기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고의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영상 전문가는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 패턴이기에 운전자가 아이에게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차량이) 자전거를 통과한 다음에 제동했다"고 분석했다.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피해 아동과 충돌하고도 약 3초 뒤 켜진 것이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가해자는 피해 아동 A군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또 다른 피해 아동 B군에게는 그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2차 진술에서도 고의성을 부정했다. 제작진이 만난 가해자 남편은 가해자도 황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진과 피해 아동 누나를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경주 스쿨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있었다면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