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9살 A양을 제외한 3명의 자녀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지면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0일 오후 창녕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가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했고, 계부는 혀를 깨물고 4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이들 부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계부·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