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법에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

민법에 적시된 '자녀 징계' 조항 삭제되고…
'체벌 금지' 못 박는다…법무부, 법 개정 작업 추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과 체벌금지 법제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이 문구에 포함된 '징계' 표현을 놓고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제개선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 해야 한다고 지난 4월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만큼, 향후 마련될 민법 개정안에는 권고 내용이 보다 구체화 돼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시안이 나오면,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 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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