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국회 경위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수했다는 경찰 신분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찰을 불법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분증은 확인결과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것이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관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경찰은 국회의사당 건물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을 유린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모 경장이 국회 경비대 소속은 맞지만 결코 국회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의 해명은 이렇다.
이날 오후 1시에서 1시 30분까지 약 30분간 민주당 당직자 등 약 40여명이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온 뒤 다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국회 경비대 105중대 80여명이 경찰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채증 임무를 맡은 이 모 경장이 충돌 장면을 캠코더로 녹화하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측 인사가 이 경장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고,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자 주변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이를 낚아채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모 경장은 국회 경비대 소속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며 국회 본관 건물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민주당 당직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증을 떨어뜨렸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