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직 부검결과가 안 나왔고 고의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할 때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버지도 B군을 학대했는지, 아니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