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약국서 약 조제하고 판매까지 한 그 약사…가짜였다

"가짜 약사가 약 처방" 100억원대 매출 올린 '사무장 약국'
부산경찰청,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차리고 운영한 사무장 약국 적발
무면허 상태서 약 조제하고 판매한 가짜 약사 구속·면허 빌려준 약사도 송치
사무장 약국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산에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조제와 판매까지 무면허로 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런 형태의 불법 약국이 오래전부터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약사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부산 A약국 대표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C씨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차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약사 C씨는 B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약사 행세를 하며 약 조제와 판매 등 약국까지 직접 운영했다.

A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 가운데 70~80%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로, 사실상 대부분 불법 매출이 혈세인 셈이다.


B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의 D약국 역시 이런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경찰 등에 따르면, D약국 운영자 E씨 역시 약사 면허를 빌려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 대 매출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면허 소지자 한 명당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약사법을 어기고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거나 직접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사무장 약국'으로 지칭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같은 형태다.

경찰은 이런 사무장 약국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내사를 벌이는 약국은 부산에서만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된 약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 매출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불법으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사 행세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며 "이런 형태의 사무장 약국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장 병원에 이어 불법 사무장 약국까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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