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호주에서 입국해 8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A씨(39·남)를 감염병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시점검반은 A씨가 기재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A씨가 2년 전 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반은 위치확인앱을 통해 A가 한 호텔에 머물며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자신의 집을 팔고 해외로 건너갔지만, 코로나19로 귀국한 뒤 마땅히 지낼 곳이 없자 예전에 자신의 집 주소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B(53·여)씨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B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지만, 9일 오후 2시 30분쯤 집 앞 인근에 산책을 나갔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B씨는 "며칠째 집에만 지내다보니 답답해서 인적이 없는 곳에 잠시 산책을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자가격리 이탈로 적발된 이는 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