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A씨가 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 아이가 태어난 직후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사람이 정식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인데다 친모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은 2009년 중국 당국에서 여권 갱신이 불허된 뒤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여서 '혼인 외 출생자'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다.
A씨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랑이법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나 비협조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동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랑이법' 조항이 도입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