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청소한다던 '크릴오일'의 배신…12개 제품 전량회수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29%…에톡시퀸·추출용매 등 초과검출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유통한 업체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 아냐…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

(사진=연합뉴스)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끈 '크릴오일' 제품 중 항산화제 등이 초과검출된 12개가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약 29%에 해당하는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된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토록 했다. 해당제품들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검사한 항목은 에톡시퀸 외 헥산·아세톤·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톡시퀸이 포함된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이 적합 범위를 넘어서 제조됐다.

(사진=연합뉴스)
에톡시퀸은 크릴새우 등이 먹는 수산용 사료의 산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방부제로,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 당국이 허용하고 있는 기준은 0.2㎎/㎏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이를 훌쩍 뛰어넘는 0.5~2.5㎎/㎏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출용매는 혼합물에서 특정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물질로, 헥산·아세톤은 기준치 내 사용이 가능하지만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자체가 금지돼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초산에틸은 3개 제품에서 15.7~82.4㎎/㎏에 이르는 양이 나왔고,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8.1㎎/㎏, 13.7㎎/㎏이 검출됐다. 조건부로 사용이 승인된 헥산도 2개 제품에서 허용기준(5㎎/㎏)을 10배에서 200배 이상 초과하는 51㎎/㎏, 1072㎎/㎏이 확인됐다.

회수조치되는 제품은 △크릴 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 오일 500 △클린 크릴오일 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1000 △슈퍼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향후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제품들에 대한 에톡시퀸·추출용매 검사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에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들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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