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고파"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중학생…고작 '출석정지'

음란 메시지와 동영상 캡처해 보낸 중학생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무섭고 수치스럽다"
가해 학생 촉법소년, 법원에 소년부 송치
"남학생이라 호기심, 공부도 잘하는 학생"
교육청 "법적 지위 가진 학폭위 결정 존중받아야"

피해 여학생들이 지난 1월 익명 메신저를 통해 받은 음란 메시지와 영상 캡처. '니 개학식 날'이라는 메시지에 음란 영상이 함께 보내졌다. (사진=제보자 제공)
같은 학교 여학생 두 명에게 '음란물'과 '음란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됐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고작 15일간 출석 정지(온라인 출석 포함)의 가벼운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의 모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13)양 등 2명은 지난 1월 16일 오전 3시쯤 익명이 보장되는 SNS메신저를 통해 '성관계를 하고싶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음란 동영상을 받았다.

사건을 의뢰받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 말 B(13)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고,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B군은 지난달 전주지법으로 소년부 송치됐다.

A양 등은 심리상담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무섭다. 너무 수치스럽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인 A양 등과 부모는 지난달 12일 B군의 처분을 위한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 학생들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가해 학생의 전학을 바란다'고 밝혔다.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에 대한 요구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위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최초 판정 점수는 총 16점으로 전학 조치에 해당됐다.


그러나 학폭위에 참석한 모 위원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들며 전학조치의 부당함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위원은 "남학생들은 호기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전학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머리도 있는 것 같고"라며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주장을 했다.

또 "(해당 사건이) 실제 오프라인상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가한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학폭위에서 모 위원이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남학생의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등의 발언을 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위원장은 "학교폭력 전과가 없고 학교생활 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선도 가능성이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학에서 출석정지 15일 조치로 경감했다.

이러한 결과에 A양의 아버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폭위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버지는 청원에 "가해 학생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서 너무나 억울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교육지원청의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쓰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9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폭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지위를 가진 학폭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 9일 오후 기준 19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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