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간호사에 행패 부린 만취 10대…벌금형

술 취해 응급실 실려와…"날 코로나 환자 취급" 행패
간호사에 욕설하고 말리는 보안요원 목 조르는 등 폭행
법원 "죄질 및 범행 내용 좋지 않아"…400만원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마스크를 써 달라는 간호사 요구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5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간호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나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냐, 에이 XX" 등의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리고 관련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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