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5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간호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나를 코로나 환자로 취급하냐, 에이 XX" 등의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유 판사는 "죄질 및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과 아직 나이가 어리고 관련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