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지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다만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재산 총액이나 소유 차량 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공공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고,'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해 3년간 4만5000명을 지원키로 했다.